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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운좋은여우
내일도운좋은여우

땅을 산다는 계약서에 싸인만 해달라는데요

지인이 부탁이 있다며 땅산다는 서류에 싸인만 해달라는거에요

피해가는건 없는거라며 산다는 싸인서류만 있으면 팔렸을때 세금을 적게낸다는데

그런게 있나요?? 그런거 함부로 작성안한다고 거절했는데...

싸인해주면 피해가 정말 없는걸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그에따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그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추후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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