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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과 업무과다 인과관계 및 자진퇴사 처리 적법성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건 경위

임신 중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재택근무일에 평소보다 현저히 높은 업무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일 차장님도 업무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고, 다음날 대책 회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산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연락하였으며 지점장님이 직접 병원으로 방문하여 남편과 면담하였습니다.

1. 회사 대응 및 이후 경과

사산 후 태아장례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았으나 관련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기간 중 친부께서 별세하셨으나 회사 관계자는 아무도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 종료 시점에 직장이 이전되어 통근거리가 편도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상태에서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2. 보유 증거

당일 업무량이 과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보관 중

사산증명서 (원인불명의 사산으로 기재), 당시 119구급차로 이동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 사실 확인 가능

3.상담 요청 사항

- 사산과 업무과다 간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당시 상황(통근거리 증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자진퇴사 처리가 적법한지, 부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건 발생으로부터 현재 3년이 경과하였는데, 소멸시효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상태이므로 업무 과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퇴직 경위와 별개로 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손해배상의 청구는 행위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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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검토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위 기재 내용상 퇴사를 요청한 사실을 보았을 때,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명백하게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