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라

라리라

채택률 높음

임신 중 업무과다로 인한 사산, 회사 상대 법적 조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건 경위

임신 중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재택근무일에 평소보다 현저히 높은 업무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일 차장님도 업무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고, 다음날 대책 회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산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연락하였으며 지점장님이 직접 병원으로 방문하여 남편과 면담하였습니다.

1. 회사 대응 및 이후 경과

사산 후 태아장례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았으나 관련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기간 중 친부께서 별세하셨으나 회사 관계자는 아무도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 종료 시점에 직장이 이전되어 통근거리가 편도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상태에서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2. 보유 증거

당일 업무량이 과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보관 중

사산증명서 (원인불명의 사산으로 기재), 당시 119구급차로 이동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 사실 확인 가능

3.상담 요청 사항

- 사산과 업무과다 간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당시 상황(통근거리 증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자진퇴사 처리가 적법한지, 부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건 발생으로부터 현재 3년이 경과하였는데, 소멸시효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무과다와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산증명서에도 '원인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오히려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 과도한 업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무와 사산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3.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