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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국이
깨국이

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근무 시간은 8:30-18:00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7:30-18:30/19:00까지

초과근무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팀장은 제가 임신 한 사실 알고 있고,

경영지원팀 차장님도 제가 임신 한 사실 알고 계십니다.

(팀장한테는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없고

경영지원팀 차장님께는

메신저로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초과근무하는게

“회사는 시킨 적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하는 건 네 업무 능력 부족이다”

라며 업무 조정을 해주진 않고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산부는 초과근무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게 맞나요?

제가 다니는 곳이 법무법인 이라서

무턱대고 요청하면 안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때, 시간외(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임신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