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근무 시간은 8:30-18:00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7:30-18:30/19:00까지
초과근무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팀장은 제가 임신 한 사실 알고 있고,
경영지원팀 차장님도 제가 임신 한 사실 알고 계십니다.
(팀장한테는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없고
경영지원팀 차장님께는
메신저로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초과근무하는게
“회사는 시킨 적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하는 건 네 업무 능력 부족이다”
라며 업무 조정을 해주진 않고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산부는 초과근무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게 맞나요?
제가 다니는 곳이 법무법인 이라서
무턱대고 요청하면 안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때, 시간외(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임신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