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일좀해달라서 시골 밭일하러갔다 허리뼈를 다쳤어요 간병인도 2주 쓰라하고 몇달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데 ㅠ 산재처리 가능한건지요??
일용직에서 일좀해달라서 시골 밭일하러갔다 허리뼈를 다쳤어요 간병인도 2주 쓰라하고 몇달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데 ㅠ 산재처리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농업, 임업,어업,수렵업의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은 산업재해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단, 법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