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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고라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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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일좀해달라서 시골 밭일하러갔다 허리뼈를 다쳤어요 간병인도 2주 쓰라하고 몇달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데 ㅠ 산재처리 가능한건지요??

일용직에서 일좀해달라서 시골 밭일하러갔다 허리뼈를 다쳤어요 간병인도 2주 쓰라하고 몇달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데 ㅠ 산재처리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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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농업, 임업,어업,수렵업의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은 산업재해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단, 법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