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펭귄295
상냥한펭귄295

연차수당계산 식이 맞는지 봐주세요ㅜ

2022년도 급여와 2023년도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왜 퇴사시 오른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연차수당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임자는 급여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전임자가 계산하여 지급한 방식이 15개가 지급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예)2022년도- 2,392,180 / 30.4 *15개 /12개월=98,963*9=885,264

2023년도- 2,512,320/30.4*15/12=103,303*3=309,908

합계 1,195,172

( 15개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것을 다시 9개와 3개를 지급했으니 총15개로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9일이라면

      2,392,180÷209×8×9=824,112

      2023년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3일이라면

      2,512,320÷209×8×3=288,50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할테니 당연히 연차수당은 퇴사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또는 소멸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