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아버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
하여 공제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