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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사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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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돌출물로 인한 넘어짐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저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입니다.

주택 코너에는 지하세대의 보일러연도(외벽으로부터 3~40센티)가 튀어나와있는 구조입니다.

지하세대의 것이다보니 다소 낮게 설치되어있긴 합니다만

입주당시부터 쭉 달려있던 것이고, 보일러 가동을 위해서는 구조상 옮겨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건물 바로앞에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아닌 건물벽코너로 돌다가

돌출물에 보행자가 넘어져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건은 보행자의 부주의로 봐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멀쩡한 시설물일 뿐인데, 이것을 하자로 봐야하는건지, 그로 인한 배상등 그 보행자에게 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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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행자의 이례적인 통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건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