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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기업이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자꾸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라고 강요하거나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일까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데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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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장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의 질서 유지에 상관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없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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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 중 하나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서 복장 규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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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사례 등을 보면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규정 복장 미착용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장에 대한 지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일정 복장 착용 강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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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복장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복장에 대한 부분을 규율하여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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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장 규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