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참고인 출석요구서송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전자소송이고
원고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났고 다음 변론기일은 20일 가량 남았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되기전 원고서면에 출석요구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아버지를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이유는 소송당사자 피고의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피고의 생일때 아빠한테 선물로 받았다던 핸드폰의 개통,가입서류 라든가 기기변경 서류 또는 해당 통신사에 남아있을 기록이 있을것이기에 통신사 가입서류 확인과 함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려합니다.
딸에게 (피고) 생일선물로 핸드폰을 사준분이 아버지라는데 진짜 사준게 맞다면 서류가 있을테고 증빙하라는 뜻입니다.
피고는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며 원고에게 부탁하기를
원고가 대신 개통해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본인명의로 바꾸겠다 하여 새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개통하자마자 소액결제와 미납 연체까지 하는통에 원고는 연체건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진행못했고
원고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고는 사기혐의로 구약식 청구금액 백만원의 벌금을 피고가 부과받음으로써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요금뿐만 아니라 신용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아직 받을돈도 많이 남아있어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를 한것입니다.
피고의 아버지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킬수 있을까요?
분명 핸드폰 기계를 팔아서 현금화 한걸 원고가 알고있고 문자도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뻔뻔하게 주장을 하니
진짜 생일선물을 해준거라면 증빙서류가 있을것이고 아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생일날 가입해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아버지를 출석시키려면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