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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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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 법상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세 법상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뇌물

3.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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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4번은 사실상 원천세 신고를 하기 힘든 기타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