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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붉은팥죽
미래도붉은팥죽

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

주변 점포에서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않습니다.

8시간ㅡ9시간쯤 근무하는거 같은데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뛰어가야하고

손님없을때는 정리하거나 재고정리하는등

(손님놓치면 주인기분에따라 야단침 ㅎ)

재취업이 쉽지않은. 60대 아줌마의 지위를

이용하는거 같아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점포 씨씨티비를 제공할경우.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정보 문제)

물론 익명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만약 씨씨티비영상을 제공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의 영상을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건 맞지만 더 약자인 사람의 몫을 빼앗아 가면서 장사하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같으면 10번도 더 관뒀을꺼같습니다.

현명하게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직원이. 불이익받을일은 없을꺼같습니다.

점포가 주인혼자보기엔 너무 넓습니다.

휴게시간을 얻게되겠죠^^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면서 CCTV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영상의 기간은 휴게시간 미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되고, 가급적 확인이 쉽도록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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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딸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대로 상당기간 영상촬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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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설령 증거 제출이 가능하더라도, 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장기간의 영상을 통째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신고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기타 진정(익명 신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보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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