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얌전한꽃무지38
얌전한꽃무지3821.09.28

고의적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불이익?

업체간 거래에서 마감금액 확인 후 고의적 세금계산서 미발행 or 10일 이후 지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악질 업체 불이익이나 처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월 마감시 업무방해로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거래일때,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와 함께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세금계

    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익월 10일)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매입세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발행기간 내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