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불이익?
업체간 거래에서 마감금액 확인 후 고의적 세금계산서 미발행 or 10일 이후 지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악질 업체 불이익이나 처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월 마감시 업무방해로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거래일때,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와 함께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세금계
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기한내(익월 10일)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매입세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발행기간 내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