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2023. 09. 16. 13:08

지하철 임금도 높은데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출퇴근 또는 이동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법적으로 파업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작년에 파업할 때 임금 공개해버리고 잠재운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수서행 KTX 투입 △KTX와 SRT 통합운행 △KTX와 SRT 운임 차이 해소 △4조2교대 전면시행 △23년도 임금협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 09. 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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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법으로 파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2023. 09.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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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2023. 09.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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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파업의 여부는 무관하며, 지하철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파업이 시민들 이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파업의 주요 이유는 철도 공공성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2023. 09.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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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로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9.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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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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