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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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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명서류가 없습니다..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작성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2020.12.03에 기간 만료가 되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유선상으로

1년을 연장해서 2021.12.03까지 살았고

그 후 또 집을 못구해서 유선상으로 2022.12.03까지 연장하여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01월에 집을 구하게 되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하니 2022.03.31까지 돈을 구해 주겠다고 하여

이사가게될 집에 계약을 다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22.03.31일이 되니 돈을 못구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은행에 대출해서 이사온 집이라 전입신고 후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기는게 걱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니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유선상으로 계속 통화를 하다보니 나간다고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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