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명서류가 없습니다.. 신청못하나요?

2022. 04. 15. 16:24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작성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2020.12.03에 기간 만료가 되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유선상으로

1년을 연장해서 2021.12.03까지 살았고

그 후 또 집을 못구해서 유선상으로 2022.12.03까지 연장하여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01월에 집을 구하게 되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하니 2022.03.31까지 돈을 구해 주겠다고 하여

이사가게될 집에 계약을 다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22.03.31일이 되니 돈을 못구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은행에 대출해서 이사온 집이라 전입신고 후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기는게 걱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니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유선상으로 계속 통화를 하다보니 나간다고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렵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나간다고 하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확정되기 전에는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는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는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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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문자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으시고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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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

      2022. 04.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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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신청서 뿐 만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소명 서류 등이 모두 필요한 점에서 신청을 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서이 있습니다.

        2022. 04.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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