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대리기사 고용,산재보험 이중 부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낮에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며, 밤에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 플랫폼에 월 단위로 고용보험 밎 산재보험이 부과가 되는데, 낮에 근로하는 본업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밤에 부업으로 일하는 곳에서도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중취업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부과되지만 대리운전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리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과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직장 중 소득이 적은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실처리 되고 통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니 주 근로사업장에서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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