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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3월 20일에 통화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이 직접 설득하셔서 다니고 있는데 계속 그만두고 싶어서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 나가도 될까요? (3월 20일 통화하면서 그만둔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거든요.)

그만둔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알바하는 곳이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곳이라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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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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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0일 통화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사직 의사 통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승낙이 없더라도 사직 의사를 밝힌 지 상당한 기간(통상 1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퇴사가 가능하고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사직 의사를 통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