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3월 20일에 통화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이 직접 설득하셔서 다니고 있는데 계속 그만두고 싶어서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 나가도 될까요? (3월 20일 통화하면서 그만둔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거든요.)
그만둔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알바하는 곳이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곳이라 걱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0일 통화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사직 의사 통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승낙이 없더라도 사직 의사를 밝힌 지 상당한 기간(통상 1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퇴사가 가능하고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사직 의사를 통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