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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고시원 미납료를 이유로 사람이 있는곳에 해당 방에 문을 해체시켜 놓거나 창문을 뜯어놓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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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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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문을 해체하거나 창문을 뜯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