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고시원 원장이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
저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집을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십료 미납으로 인한 제한조치거나 계약 해지라면 주거침입이 어려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 짐을 찾아야 하는데, 체납된 입실료 납부가 상대방의 요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입실료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꾸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