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이라는 말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인 거 맞을까요?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날짜 명시가 없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시에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해져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 회계기준에 따라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 시 회계기준에 따른 정산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정산이 유리한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도록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