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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흑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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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이라는 말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인 거 맞을까요?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날짜 명시가 없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시에는 불법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해져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 회계기준에 따라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 시 회계기준에 따른 정산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정산이 유리한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도록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