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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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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0만원정도 사업주가 벌금을 낼 경우 사업주 앞으로 기록이 남게 되나요?

만일 안남게 된다면 다른케이스로 남는 경우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된 것으로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냈다는 말은 사업주 개인 명의로 전과1범이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기록은 물론,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사업주 개인에게 형사 처벌 기록(전과)이 남게 되며, 이는 수사기관에 자료로 영구 보존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벌금은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보존되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 처분으로서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