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각디자인 분야로 개인사업자 내고 싶은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한가요?(월세로 들어간다면)
시각디자인 분야로 개인사업자 내고 싶은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한가요?(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혼자 일할거고 사무실 얻어서 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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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분야로 개인사업자 내고 싶은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한가요?(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혼자 일할거고 사무실 얻어서 하고싶은데
==> 시각디다인 분야는 자유 업종으로 위반건축물 등 아무 건축물에도 입주 가능합니다. 즉 입점가능 건축물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시각디자인분야의 개인사업은 2종이 아닌 1종근린생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용도라면 입주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피스텔이나 기타 일반 사무실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무실이자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어떠한 곳을 계약하던 사업자등록이나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