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배송 지연 및 사기죄 신고 방법
8/9에 번개장터에서 캐릭터 굿즈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분이 2~4일 내로 배송한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4일째 되는 12일에 배송했냐고 질문드리니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배송을 미뤘습니다. 저는 꼭 그 안에 배송해달라고 말씀드렸고, 6일째인 14일 오늘 다시 여쭤보니 오늘 집에 도착한다며 오늘 보내주고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꼭 배송해달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후에는 읽고 답장이 아직 없습니다.
벌써 배송을 6일째 미루고 있는데, 불안해서 혹시 오늘까지 배송을 안 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더치트에 등록하고 사기죄로 신고하려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산 물건이 평소에 찾던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 만약 신고 후에 환불 외에는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구매한 물건이 꼭 갖고 싶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물건은 배송비 포함 8000원 정도 되는 소액이라, 일단은 연락이 없다면 앱 내에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생각인데 사기 고소는 처음이라 소액 사기도 경찰서에서 조사해줄지 걱정됩니다. ㅜㅜ
1. 오늘까지도 배송을 안 한다면 더치트 등록 및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신고 후에는 환불 외에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사기죄 신고부분은 기재된 내용상 배송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에 대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