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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돼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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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배송 지연 및 사기죄 신고 방법

8/9에 번개장터에서 캐릭터 굿즈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분이 2~4일 내로 배송한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4일째 되는 12일에 배송했냐고 질문드리니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배송을 미뤘습니다. 저는 꼭 그 안에 배송해달라고 말씀드렸고, 6일째인 14일 오늘 다시 여쭤보니 오늘 집에 도착한다며 오늘 보내주고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꼭 배송해달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후에는 읽고 답장이 아직 없습니다.


벌써 배송을 6일째 미루고 있는데, 불안해서 혹시 오늘까지 배송을 안 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더치트에 등록하고 사기죄로 신고하려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산 물건이 평소에 찾던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 만약 신고 후에 환불 외에는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구매한 물건이 꼭 갖고 싶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물건은 배송비 포함 8000원 정도 되는 소액이라, 일단은 연락이 없다면 앱 내에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생각인데 사기 고소는 처음이라 소액 사기도 경찰서에서 조사해줄지 걱정됩니다. ㅜㅜ


1. 오늘까지도 배송을 안 한다면 더치트 등록 및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신고 후에는 환불 외에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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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사기죄 신고부분은 기재된 내용상 배송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에 대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