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귀책으로 근무 못했는데 교통비 등 안 챙겨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회사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수리 요청을 위해서 제 돈으로 우체국 비용 및 택시비 (몸이 좋지 않아 대중교통이용 어려움) 를 썼어요.

회사 귀책으로 노트북이 고장 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방이고 본사는 서울이다보니 본사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들었으나,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만 15-20만원 정도 들어서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회사에서 회사 귀책으로 고장이 났지만, 교통비 지급 불가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문하지 않고 우체국 이용하겠다 하였고 수리된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근무 못했구요.

여기서 회사 귀책으로 인해 우체국까지 갔고, 노트북 배송요청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여 달라 했으나 줄 수 없다 라고만 반복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사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함 이런 내용도 없으나 너는 예외적으로 우체국 이용했으니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상위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본사에 가서 수리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회사 비품 수리 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것과,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내용과

고용노동부 재택근로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에 수반되는 통신비, 소모품비, 기기 유지보수 비용 등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도 혼자 다 찾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회사 노무사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서요

여기서 궁금한 건데요

첫째. 회사귀책으로 인해 수리요청하려고 쓴 비용인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둘째. 회사 귀책으로 인해 지방 재택근무자가 수리위해 서울까지 이동한다면 그 날은 유급휴무 처리 및 이용한 교통비 처리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셋째. 회사귀책으로 인해 장비 고장이 되었고 서울까지 못 가는 사유로 우체국 택배 이용하였다면 업무를 못하는 기간동안은 전체 유급휴무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귀책으로 노트북이 망가진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 그 관련된 비용은 회사에서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 다시 한번

    회사에 따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어떤 회사를 다니는 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물품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수를 한다음 수리를 해서 다시 직원에게 주거나 혹은 다른 노트북을 지급해 일을 시켜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수리를 못해줄 경우 그 직원이 직접 a/s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급 휴가및 교통비를 지급 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업무에 대한 일과로 보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물품인 노트북이 고장난 경우 택배로 a/s 를 받는 기간에는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로 대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 규정이나 혹은 회사에서 유도리 있기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