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핀아s
핀아s

1년에 월급이 몇 %씩 오르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이라는 보상을 받는데 월급은 항상 조금씩이라도 1년마다 오르잖아요?

문뜩 궁금해 져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1년마다 기본 얼마씩 오르는 건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 아닌 한 임금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동결해도 됩니다.

  • 임금인상률이나 인상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월급을 1년마다 반드시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급여의 인상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상이가만 하면 됩니다. 임금 인상률은 노사,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이라는 보상을 받는데 월급은 항상 조금씩이라도 1년마다 오르잖아요?

    문뜩 궁금해 져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1년마다 기본 얼마씩 오르는 건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답변]

    임금 인상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데, 인상률은 상이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작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위반해서는 안 될 뿐이겠습니다.

  •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게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년 월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매년 월급이 %씩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연봉계약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오르는건 최저임금이며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회사마다 급여인상률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만 달라지는 것이지,

    개별 회사의 개별 근로자 연봉, 임금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삭감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노동관계법에서는 급여인상의 절차, 인상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봉액의 인상 등을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며 해당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월급을 반드시 인상시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전제 하에 기존 월급 동결 내지 근로자 동의 하에 삭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