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놓을려고 전단지 제작했는데 벌금내야 된다고 하는데
집 월세 놓을려고 전단지를 붙여놨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전단지 안띄면 벌금내야 한다고 띄라고 하는데 벌금 내는거 맞나요? 다른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던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단지는 신고 들어가면 벌금 내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관리소에 비용 내고 하시는게 맞고, 길가에는 대체로 신고를 안하기는 하지만 엄밀히는 불법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내용상 월세를 구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단지를 불법부착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개인간 직거래도 가능하고 광고 또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광고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요, 단순히 전단지를 부착해 위와 같은 벌금 부과를 들으신거라면 광고물 불법 부착물로 인한 과태료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