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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여부

편의점 면접볼때 주휴수당 지급안된다고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야간 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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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말로는 신고할 수 없고

    추후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