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여부
편의점 면접볼때 주휴수당 지급안된다고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야간 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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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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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말로는 신고할 수 없고
추후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