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맞아 사건접수했는데 쌍방주장

다른 친구의 일로 경찰이 온후 서로 귀가조치 하라하여

차를 타고 가는도중 상대방이 따라오더니 창문을 열규 있던 저에게 내리라고 반복을 하여 내리는도중 문을 다시 밀어 그사이에 껴 피해를 입어 바로옆에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1. 오늘 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는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상대방이 차 문을 밀어 피해를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였는데 쌍방으로 나오나요?

  3.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니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받으시면서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으로는 쌍방이 아닙니다.

    3. 위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다면 쌍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폭행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2. 그러한 영상이 있다면 쌍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번 영상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인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