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맞아 사건접수했는데 쌍방주장
다른 친구의 일로 경찰이 온후 서로 귀가조치 하라하여
차를 타고 가는도중 상대방이 따라오더니 창문을 열규 있던 저에게 내리라고 반복을 하여 내리는도중 문을 다시 밀어 그사이에 껴 피해를 입어 바로옆에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오늘 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는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이 차 문을 밀어 피해를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였는데 쌍방으로 나오나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