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맞아 사건접수했는데 쌍방주장
다른 친구의 일로 경찰이 온후 서로 귀가조치 하라하여
차를 타고 가는도중 상대방이 따라오더니 창문을 열규 있던 저에게 내리라고 반복을 하여 내리는도중 문을 다시 밀어 그사이에 껴 피해를 입어 바로옆에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오늘 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는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이 차 문을 밀어 피해를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였는데 쌍방으로 나오나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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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니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받으시면서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쌍방이 아닙니다.
위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다면 쌍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폭행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영상이 있다면 쌍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영상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인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