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의견수렴 찬.반투표시 세입자는 투표를 못하나요?

현재 아파트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관계로 찬.반투표를 받으려 다니면서 집주인지 물어보길래 아니다고 이야기 하니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가서 묻지를 않았는데 세입자는 찬,반 투표를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을 사용할때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세입자가 그 사용에 대한 의견제시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