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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푸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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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연체2기로 인한 강제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을때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입자(1년 계약/~26.1.8일까지)가 월세 연체2기로 인해 계속적으로 입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입금하지않고 버티고 나가지않아 문자로 12.31일 강제퇴거 요청을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때의 집주인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전차인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동의도 없었던 상황으로 현재는 계약자가 살지않고 전차인(세입자)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그리고 반환 때까지의 미납된 월세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무단 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