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작성 요령 질문드립니다.

2022. 11. 01. 15:10

1. 법인 폐업 후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을 계약한 고객이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고객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통화녹취는 존재하지만 그 외에 자료는 없습니다.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 민사소송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때 법리관계에 의한 설명과 대법원 판례를 들고와서 원심 판결을 지적해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개인이 작성하는거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법원에서 항소장 기각을 안하고 접수할수있을까요?(법리관계와 판례 찾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3. 또한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아닌 그 당시 업무 담당자가 나가기로 하였는데 퇴직증명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대리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될까요? (퇴직증명서와 대리인허가신청서 제출 후 변론기일날 서류 인정이 안되어 피고인석에 앉지 못하고 뒤에 앉아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며 환불불가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3. 담당자라고 해도 이미 퇴직한 사람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소송대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11. 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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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품특성상 환불이 어려운 것이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항소이유서는 1심의 판결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항소인이 항소한 취지에 맞게 항소심 판결을 내려달라는 서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력하면 그에 맞는 법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법리관계와 판례를 홀로 찾기가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가 허용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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