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작성 요령 질문드립니다.
1. 법인 폐업 후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을 계약한 고객이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고객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통화녹취는 존재하지만 그 외에 자료는 없습니다.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 민사소송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때 법리관계에 의한 설명과 대법원 판례를 들고와서 원심 판결을 지적해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개인이 작성하는거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법원에서 항소장 기각을 안하고 접수할수있을까요?(법리관계와 판례 찾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3. 또한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아닌 그 당시 업무 담당자가 나가기로 하였는데 퇴직증명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대리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될까요? (퇴직증명서와 대리인허가신청서 제출 후 변론기일날 서류 인정이 안되어 피고인석에 앉지 못하고 뒤에 앉아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