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시급제 알바입니다
학원 원장님을 제외하고 저와 근로시간이 같은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에
주휴시간 계산 시에 16/40*8=3.2 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통상근로자이기에 4시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