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 일수 생성시 근무율 기준은?
유급휴가 일수 생성시 근무율 기준은?
신규연차발생일 2024/8/1 (최초입사일 2018/8/1)
2023/8/1 ~ 2024/7/31 소정근무일 246일, 실제근무일 234일 근무율 95.1%
질문이요)
신규연차 발생 갯수 근무율 95.1% 로 (234/246)*17개 = 16.2개 부여
근무율 80% 이상되었으므로 [17개] 부여
1번,2번 방식 중 어떤게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7일을 부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이 234일이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7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2번과 같이 80% 출근율 달성하며 다음년에 비율적용이 아닌 전부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산정시에는 근무율 80% 이상이라면 해당되는 연차 전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7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