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잠수타고 급여달라함일년넘게있다가 급여달라함

2025.3 알바가 갑자기 안나옴,연락해도 대답없음. 월급 밀린적없음 가불해감. 2025.11월 저는 사업장 폐업했음.2026년 6월29일 깁자기 연락옴 .한달치 급여달라함.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한달 치 급여라 하심은 아마도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만, 혹시 그 근로자가 3개월미만으로 근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3개월미만인 자를 해고할 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일 경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봤을 때는 해고가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여서, 혹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다면 이런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 문제 없이 행정종결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시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면 지급할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알바생이 일을 하지 않고 가불까지 해간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사장님이 급여를 추가로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3월에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날로 근로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한 달 치 급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이후의 불필요한 연락은 차단하시거나 노동청을 통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불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이미 가불해 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임금을 미리 선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알바생이 마지막 달에 일한 날짜가 며칠 있어서 그에 대한 임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가불해 간 금액이 더 크다면 오히려 알바생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밀린 월급이 없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되 실제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지 체크해보식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퇴사한 후에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지급한 금품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