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시 분리양육 될까요? 재판으로 갈시

아이는 2명이고 소송중이며

기일잡혔고 조정이 얼마안남았는데

저랑 상대편 둘다 양육을 떠넘겼습니다.

둘다 환경이 안되서 라는 명목인데

저는 아이들이 상대방쪽 환경이 좋기에

부모님도 봐주시고 주양육 지정했는데

그쪽에서도 저를 주양육으로 했더라구요

아이들이 이러면 너무불쌍해서

저는 조정에서 다시변경해서

2명을 다데려오고 싶으나, 키울 여력 및 환경이 어려워 1명만 데려오고 싶다고 할생각인데

조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시 분리양육을 판사가 할 확률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판사는 분리양육에 관하여 통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두 자녀 양육을 서로 떠넘기다 이제는 서로를 주양육자로 지정한 상황이시군요.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는 되도록 함께 양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분리양육(형제를 부모가 나눠서 키우는 것)은 각자 사정상 그편이 오히려 아이 복리에 맞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이뤄지므로, 재판에서 분리 확률이 높다고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1명만 데려오려는 뜻과 양육 여건을 충분히 소명하시되, 재판을 대비해 두 자녀 각각의 애착관계·양육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쌍방의 상황이 비슷하고 두명을 같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