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심야근무 급여 얼마인가요?

2021. 03. 26. 08:31

최저시급 기준으로 22시부터 07시까지 입니다...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월~일 다 근무했을때 연차발생이나 금액측정이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 1시간(01:00~02:00)으로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며, 1주 7일 근무 시 토요일 근로는 그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8시간*1.5배)과 야간근로시간(7시간*0.5배)를 합한 총 15.5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시간(8시간*1.5배)과 야간근로시간(7시간*0.5배)를 합한 총 15.5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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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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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중간에 1시간 있는 경우에는, 야간수당 7시간분,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을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월~일 다 근무한다 하여 연차발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2021. 03.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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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며 최대 25개가 발생합니다.

        주말까지 근무하였다면 대체휴무를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했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무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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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무)시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8,720×1.5=13,080원

          월~일 다 근무했을때 연차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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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 및 야간시간대가 근로시간대로 규정된 경우(주말 야간 근무) 가 아니라면

            계산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월~일 모두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연차발생 혹은 금액측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참고사항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3.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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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1)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차휴가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와는 무관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간외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월 급여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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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일요일을 모두 근무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월~금요일 :

                (8시간*시급+7시간*시급*0.5배)*5일

                토요일 :

                8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

                일요일 :

                8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

                (8시간근무이므로, 토요일과 동일)

                주휴수당:

                다음주에도 근무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함

                (8시간*시급)

                2021. 03.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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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시간중 휴게1시간가정시 / 5인이상 사업장 가정\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근로일인경우라면 야간수당만 부여 될것입니다.(주중 휴일부여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가산될것입니다.

                  2. 월 일 다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통상 연차발생 및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만 산정합니다. 일 최대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한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보다 많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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