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인데, 2023년 1월 이후에 기일변경 추정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았고 송달이 온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2-30일 이내에 송달이 더 와야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 재판은 그냥 흐지부지 된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책임 안지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 이상 기일변경 상태이고 추정상태라고 하신다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우선은 어떤 사유로 추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정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일변경이 추정으로 된 상태라면, 말그대로 기일을 변경하되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후 1년 가까이 지정이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연락해보시거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추정되었다면 추정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따라 후속진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후 기일이 정해지면 통지가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추정은 추후에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지 재판이 끝난게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추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인데
보통은 감정결과나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
기일추정의 사유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