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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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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SNS에 사실과 관계없는 말을 하여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경우 이런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정도까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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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사실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SNS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처벌되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다른 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을 유포,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피해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증거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그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므로 표현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