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 취득가액 관련
공사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드각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2년 신축 취득 및 2013년 04월경에 최초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경우 최초 고시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후 다시 양도가액에 당초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
환산안분된 가액을 곱하고 양도시점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