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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아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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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환산취득가격 결정할때 해당년도 기준시가

환산취득가격 산출코자 할때

2012년12월다세대 준공되어

2013년 공동주태기격만 확인되니

2012년 준공되었지만 2013년 공동주택 가격으로 환산 취득가격 산출하면되는지

아니면 2012년 준공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음으로 별도계산하여 환산취득가격결정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2년에 취득했고 2012년 공시가격이 없다면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012년 취득당시 토지의 공시가격, 건축물 구조 등을 반영하여 별도 계산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 취득가액 관련

    공사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드각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2년 신축 취득 및 2013년 04월경에 최초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경우 최초 고시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후 다시 양도가액에 당초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

    환산안분된 가액을 곱하고 양도시점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