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산취득가격 결정할때 해당년도 기준시가

환산취득가격 산출코자 할때

2012년12월다세대 준공되어

2013년 공동주태기격만 확인되니

2012년 준공되었지만 2013년 공동주택 가격으로 환산 취득가격 산출하면되는지

아니면 2012년 준공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음으로 별도계산하여 환산취득가격결정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2년에 취득했고 2012년 공시가격이 없다면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012년 취득당시 토지의 공시가격, 건축물 구조 등을 반영하여 별도 계산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 취득가액 관련

    공사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드각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2년 신축 취득 및 2013년 04월경에 최초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경우 최초 고시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후 다시 양도가액에 당초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

    환산안분된 가액을 곱하고 양도시점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