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야구 개인레슨 도중 코뼈 골절
고등학생 아이입니다 야구 개인레슨 받던 도중 야구공에 맞아 코가 골절이 됬습니다 미성년자고 수업도중에 사고가 난건데 본인이 친 공이여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수술을 해야 해서 300넘게 수술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코치말로는 보험이 안들어져 있어서 보험적용이 어렵다고만 하네요 아이 다쳤을때도 병원에 데려고 가지도 않아서 아이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학원은 법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부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원이나 교수업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친 공에 코를 맞게 된 것이라면 안전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