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응급실 대불금제도, 미수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증환자에겐 대불금제도나 미수금을 작성하는 종이를 원무과에서 주지 않아도 되나요?
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가 났으나 검사를 받아보니 경증으로 판단되어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맞나요?
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수금작성도 할수없는건가요? 무조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현장에서 내고 퇴원이 가능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응급실 대불금제도, 미수금등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