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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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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대불금제도, 미수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증환자에겐 대불금제도나 미수금을 작성하는 종이를 원무과에서 주지 않아도 되나요?
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가 났으나 검사를 받아보니 경증으로 판단되어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맞나요?

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수금작성도 할수없는건가요? 무조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현장에서 내고 퇴원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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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응급실 대불금제도, 미수금등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