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학원)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피아노학원 에서 근무중입니다. 2023.11.1일에 입사했고 사대보험은 2024.10.01부터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11.1-2024.10.31로 작성후 추가작성 없이 이어서 일하고있고 현재 사업주 한테서 학원사정이 어렵다고 2년만기되는날 계약종료 해야할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궁금한것이
1. 이렇게 될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분명한데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되었을시 다시 1년치를새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2. 이직서에 위사정을 작성시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나요? 실업급여 신청시에 원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3. 근무기간은 2023년부터 2년이지만 사대보험은 2024년 10월부터 들었으면 2024년 10월부터 180일이 계산되는거죠?
4. 마지막으로 제가 고용보험이 들어있어도 회사 사업장(학원)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데 학원이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센터에 따라 계약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년 10월부터 가입하였다면 현 상태에서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원에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했으니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