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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밀드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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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6개월+정규직6개월 근로했는데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23년 1월 입사하여 인턴 6개월 + 정규직 6개월 근무하여 현재 1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사용일수는 어떻게 정하고 1년 6일 근무 후 퇴사하는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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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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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6개월 후 공백기간이 있거나 입퇴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속근로로 봉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1일만 근무후 퇴사해도 총 26개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판단됩니다.

    11+15 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있으시리라 판단됩니다.

    미사용한 연차일수대로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6일 근무하였다면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와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인턴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6일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했다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

    1년 6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 11+1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모두 이어서 판단을 합니다.

    2. 1년 + 6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