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6개월+정규직6개월 근로했는데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23년 1월 입사하여 인턴 6개월 + 정규직 6개월 근무하여 현재 1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사용일수는 어떻게 정하고 1년 6일 근무 후 퇴사하는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6개월 후 공백기간이 있거나 입퇴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속근로로 봉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1일만 근무후 퇴사해도 총 26개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판단됩니다.
11+15 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있으시리라 판단됩니다.
미사용한 연차일수대로 지급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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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6일 근무하였다면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와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인턴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6일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했다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
1년 6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 11+1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모두 이어서 판단을 합니다.
2. 1년 + 6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