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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고소장 작성시 죄명 적용 어떤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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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소동으로 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된적이 있습니다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할때에는 해당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입원전에 대면하여 상담후 입원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는 의사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입원했습니다 이때 해당 병원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2 정신병원에 입원후 1인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때 저는 진정되어 얌전히 있었음에도 강제로 진정제주사를 놨습니다 이때는 무슨 법 위반인가요?

3 입원중 개별상담이 아닌 단체로 환자들 다 모아놓고

저에대한 신상과 입원배경 병명을 다른 환자들이 다 듣는데서 말하였습니다 이때는 무슨 법률 위반인가요?

위 세가지를 토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병원을 고소받는자로 지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병원 의사를

고소받는자로 지정해야되나요?

의사가 많아서 누군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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