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시 죄명 적용 어떤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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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소동으로 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된적이 있습니다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할때에는 해당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입원전에 대면하여 상담후 입원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는 의사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입원했습니다 이때 해당 병원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2 정신병원에 입원후 1인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때 저는 진정되어 얌전히 있었음에도 강제로 진정제주사를 놨습니다 이때는 무슨 법 위반인가요?
3 입원중 개별상담이 아닌 단체로 환자들 다 모아놓고
저에대한 신상과 입원배경 병명을 다른 환자들이 다 듣는데서 말하였습니다 이때는 무슨 법률 위반인가요?
위 세가지를 토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병원을 고소받는자로 지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병원 의사를
고소받는자로 지정해야되나요?
의사가 많아서 누군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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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죄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입원의 절차): 정신과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진단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병원 및 의료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 본인이 얌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진정제를 투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환자의 신상정보 및 병력을 다른 환자들 앞에서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