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많이 나올 경우 집 살때 자금 출처 문제되나요?
공동구매 제품이나 직구를 하거나 물건을 살때 주위 사람꺼까지 제가 다 사고 입금 받는데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고 금액 그대로 받는데 현재 1주택이고 추후 강남에 집을 살 계획입니다. 강남에 집을 사면 거의 무조건 자금출처 증빙하라는 서류가 온다고 해서 월급-카드값하는 돈을 굴렸다한다해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고가주택 매매할 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이고, 12억 이상이면 금융거래내역까지 제출 요구받을 수 있어서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카드값 많이 나올 경우 자금출처 문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카드 결제금액이 본인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과다할 경우
→ "이 결제자금은 어디서 났나?" 의심 가능.특히 거래 횟수나 금액이 고액 다수 거래로 보일 때
→ 일시적인 자금 돌리기, 증여, 탈세 의심 가능.공동구매/직구 대행이라 하더라도, 입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온 기록이 지속적, 반복적이면
세무조사 때 “이게 사업소득인지, 증여인지” 따질 수 있어요.실제로 세무서에서 보는 건
카드사용 내역
계좌입출금 내역
자금조달계획서의 월급·예금잔액과 실제 자금흐름 일치 여부
여기서 ‘카드값 많이 썼는데, 정당한 월급 이외 돈이 지속 입금된 흔적’이 있으면
자금출처 질의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해결 방법 / 관리 요령
1.공동구매금 입금 계좌 따로 사용본인 생활비 통장과 별도 계좌로 공동구매 입금/출금 관리.
2.연 1회 정리
거래 메모(공동구매, 직구대행 등) 남기기.1년 단위로 입금자 리스트, 공동구매 내역 정리해서 메모.
3.고액주택 계약 직전 3~6개월 카드값 줄이기계약 전 몇 개월 내역을 세무서에서 보기도 해서
4.자금조달계획서에 ‘기타자금’ 작성 시 설명자료 첨부
그 시기엔 카드값을 평소보다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증빙 가능한 경우, 미리 자료(거래내역, 입금증, 공동구매 내역서) 확보.
결론은?
직구, 공동구매로 카드값 많이 나와도 정산만 잘하면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고가주택 매수 시기와 과다 카드결제, 입금 내역이 겹치면’ 세무조사 리스크 존재.그러니 통장 분리, 메모 관리 잘 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3~6개월은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등은 말그래도 주택구매에 사용한 자금출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카드대금이 많이나온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금조달계획에 기재된 자금에 대해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용한 카드대금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실제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매입은 고가주택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 메모 , 문자,카톡 증거 보관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줬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수입,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특히 다른 사람 돈이 내 계좌를 거치는 구조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설명 자료 준비는 월급, 저축, 투자 수익 등 자산 축적 과정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내 계좌에 남의 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카드값이 많아지는 구조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지출과 입금이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는 필수입니다. 매입 대금 출처에 대해 소득, 대출, 부모 증여 등 명확한 설명을 요구 받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없고 이익이 없더라도 입금자와 지출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드값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집을 살때 자금 출처 즉 부동산 구입 비용이 예금이냐? 현금이냐? 그리고 대출을 활용을 했느냐? 등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어디서 돈이 나서 부동산을 구매했느냐를 잘 소명을 하면 됩니다.
수익의 원천등을 파악을 하고 불법 증여나 자금 출처등을 통해서 불법 탈세를 잡아내기 위함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