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죄 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건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절도, 주거침입)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