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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빈집에 무단침입 후 강도미수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 남동생 결혼식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렀고

피로연 후 다 정산할 거 정산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입금하고

빈봉투는 쇼핑백에 담아서 집 창고에

어머님이 두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다음날 창고에 발자국이 있고

봉투담아놓은 쇼핑백이 없어졌다고 전화가

왔고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집에 방문 후 며칠 후 봉투는 다시 제자리에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 죄도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죄 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건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절도, 주거침입)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및 쇼핑백에 대한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쇼핑백은 사실상 가치가 극히 적어 건조물침입죄 문제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절도를 한 뒤에 다시 절취한 물건을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이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