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고 행위허가 만 받고 사용검사를 안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거실 쪽 비내력벽의 창호문을 없애고 거실 베란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만 받고 사용검사를 안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위허가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구청에 문의 하니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기록이되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ㅕ
거기까지만 물어본 상태입니다
1. 불법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2. 행위허가 자체로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