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고 행위허가 만 받고 사용검사를 안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거실 쪽 비내력벽의 창호문을 없애고 거실 베란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만 받고 사용검사를 안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위허가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구청에 문의 하니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기록이되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ㅕ

거기까지만 물어본 상태입니다

1. 불법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2. 행위허가 자체로도 무방하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검사를 생략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사 전에 허가 담당 부서로부터 사용검사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먼저 지자체에 행위검사를 신청해야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신고해야하지만 실제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행위허가 후에 실제 공사착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사용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보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인데 행위허가만 받은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법한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사용검사 미이행시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미기재돼서 당장은 걸리지 않는것처럼 보이지만 추후 매매등에 따라서 불법 건축물 적발이나 원상복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은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용검사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나 벌칙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미완료 상태나 위반건축물로 식별되면 추후 아파트 매매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용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위 허가만 받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를 받아도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건축물 대장 변경등록까지 마쳐야 합법적으로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