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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듀공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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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유번호증만 발급이 된 상태인 비영리단체에 근무 중입니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소득세 3.3% 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약 2년)

대표자 포함 4대보험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개월 전체가 아닌 일정 기간만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약 6개월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로 납부중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적용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소급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개월 전체가 아닌 일정 기간만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것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모두 소급적용이 됩니다.

      2. 약 6개월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로 납부중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며, 3.3% 소득세의 경우는 취소 후 반환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개월 전체가 아닌 일정 기간만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급하여 3년청구가능합니다.

      2. 약 6개월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로 납부중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은 실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며 기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