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유번호증만 발급이 된 상태인 비영리단체에 근무 중입니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소득세 3.3% 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약 2년)
대표자 포함 4대보험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개월 전체가 아닌 일정 기간만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약 6개월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로 납부중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적용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소급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개월 전체가 아닌 일정 기간만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것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모두 소급적용이 됩니다.
2. 약 6개월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로 납부중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며, 3.3% 소득세의 경우는 취소 후 반환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근무개월 전체가 아닌 일정 기간만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급하여 3년청구가능합니다.
2. 약 6개월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별로 납부중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은 실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며 기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