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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