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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까만당나귀205
새까만당나귀205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1가구1주택인지 봐주세요

서울 신림동소재지에 있는구축빌라입니다

2008년도에 매입했구요 1억8천에 구매했는데 현시점 2억 5천에 팔려고 해여 계속 월세만 줘서 실주거는 한적이 없고 계속 전남에서 살았어요 매입시에도 다른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1가구1주택인가요 아니면 실거주를 안해서 양도세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본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맞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료 플랫폼에서 비과세 판단에 대한 답변을 얻어 의사결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