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한테 성욕설 했는데 경찰한테 전화 왔어요
20살 남자인데 11월4일에 저렇게 욕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고소 당했다고 제가 충남에 살아서 아마 다음주면 집으로 다시 연락 갈거다 했는데 전 아직 만19세라 부모님한테 연락 갈 수도 있다는데 이걸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진짜 급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